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시민권 (문단 편집) === 미국 출생 ===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다. 국적의 판단 및 부여에 있어서 속지적 원칙을 따르는 것을 '[[출생지주의]]'라고 하는데,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. 이 경우, 출생증명서(US Birth Certificate)로서 출생지가 미국인 것이 증명된다. 본토 출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도 있는데,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 50개의 주(알레스카, 하와이) 에서 태어나야 한다.[* 부모중 한 명이 외국국적이여도 해당.] 단, 예외로 부모 중 한명이 타국에서 외교관이나 [[미군]]으로 근무하던 중 태어난 아기는, 치외법권에 따라 미국 태생으로 간주하고 대통령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. 대표적인 예가 [[존 매케인]]. 단, 예외가 있는데,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관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, 미 헌법 수정 제14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'사법권의 권할을 받는 사람'이 아니기 때문에, 그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이를 즉시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 또한 미국과 적국인 국가의 국민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.[* 다만 외교공무 자격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아이에게만 해당된다. 외국의 외교관이어도 외교공무가 아니라 유학 등의 자격으로 거주중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.] 출생지주의로 인해 생겨난 것이 바로 [[원정출산]]이다.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모두 미국 국적을 받기 때문에, 이를 노리고 많은 아시아권, 남미권 부모들이 미국에서 애를 낳아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손에 쥐어주려고 한 것이다.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왔지만 [[9.11 테러]] 이 후 미국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원정출산은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. 한국인들도 원정출산을 많이 갔지만, 2003년 [[대한민국 법무부]]와 [[미국 국무부]]가 합작하여 원정출산 대행 업체 여러곳을 적발, 처벌하면서 현재는 기세가 한풀 꺾였다. 원정출산의 의심이 생기면 이후 부모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.[* 예를 들어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입국하려고 하는데,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인데, 부모가 둘 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며, 어머니는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아주 짧고 아이의 출산 기간까지 겹친다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. 이런 경우에는 아이는 미국인이기에 입국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국은 거절당할 수도 있다. 다만 이후에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원정출산이 정말 정말 아니라는 증명을 한다면 부모 역시 입국을 허락 받을 수 있다.] 그러나 여전히 원정출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,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 힘들어지자 최근에는 [[하와이]][* 여기는 미국 본토에 해당되기 때문에, 여기에서 아이가 출생해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.], [[괌]], [[북마리아나 제도]] 등이 대체 후보지로 뽑히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